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인 JHW-018,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케타민, MDMA 일명'엑스터시 를 취급하였다.
1.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8. 22.경 서울 강남구 B 호텔 C호에서, 대마 불상량을 유리관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발생한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2. MDMA 및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0. 8. 2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MDMA 1정을 복용하고, 빨대를 이용하여 케타민 불상량을 코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DMA 및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사용 및 투약 피고인은 2020. 8. 2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씩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하나는 지인인 D의 손목에 주사하고, 이어서 남은 주사기를 자신의 파이프에 주사한 다음, 그 파이프를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사용하고 투약하였다.
4. 필로폰 및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0. 9. 15.경 서울 강남구 E 호텔 F호에서, 빨대를 이용하여 필로폰 불상량과 케타민 불상량을 코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과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5. 대마 등 소지 피고인은 2020. 9. 15.경 제4항 기재 장소에서, 그 곳에 있던 금고 안에 대마 약 0.84g, JHW-018 합성대마, 일명 '스파이스'약 1.65g, MDMA 4정, 케타민 약 1.38g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등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각 감정의뢰회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