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함)나 케타민을 투약, 매매하거나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20. 2.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클럽에서, D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엑스터시 약 0.5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2.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0. 3. 7. 01:00경 부산 해운대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케타민 약 2.5g을 식탁위에 일렬로 뿌린 후 플라스틱 빨대를 이용해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3. 케타민 매매 피고인은 2020. 3. 10. 02:1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G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G에게 케타민 약 0.5g을 건네주어 케타민을 매매하였다.
4. 엑스터시 및 케타민 소지 피고인은 2020. 5. 26. 13:40경 위 주거지에서, 안방 TV 서랍장 속에 초록색 엑스터시 1정, 보라색 엑스터시 약 0.5정 및 케타민 약 0.49g을 보관하여 엑스터시 및 케타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검찰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경찰 수사보고(A 압수물 이온분석기 분석 결과 마약류 성분 검출), 수사보고(공범 피의자 D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추송서에 첨부된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A 모발 정밀 감정 결과 회신)
1. 경찰 압수조서(엑스터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소지ㆍ투약ㆍ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