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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5.04 2016고정396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곤지 암 읍에 있는 00 교회의 목사였던 사람이고, C, D는 피고인이 목사로 있었던 위 00 교회의 신도였던 사람들이다.

개인정보처리 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 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배우자인 E와 C, D 사이에 계속 중인 민사소송의 증거 서류로 제출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이전에 위 C, D의 부탁을 받아 이들을 대리하여 이들의 명의로 은행 거래를 하였던 점을 이용하여 위 은행 거래 내역을 제공받아 위 E에게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22. 09:38 경 광주시 초월 읍 경 충대로 900에 있는 국민은행 곤지 암 지점에서 개인정보처리 자인 위 은행으로부터 개인정보인 C 명의의 2009. 11. 13. 자 무통장 송금 증 사본을 제공받고, 같은 날 11:13 경 같은 은행으로부터 개인정보인 D 명의의 2009. 11. 13. 자 무통장 송금 증 사본을 제공받은 후, 같은 날 위 광주시 F에 있는 위 E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위 정보주체인 C, D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이들의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무통장 송금 증 사본 2 장을 위 E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 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후 정보주체인 C 및 D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제 3자에게 각각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청서, 무통장 송금 증 사본, 출금 및 송금 전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 71조 제 2호, 제 1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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