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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16 2017노580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CCTV 영상에는 피고인 자신의 모습이 담겨 있고 따라서 피고인이 그 정보주체이므로, 피고인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하는 개인정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제공받았다고

할 수 없고, 또한 그 제공에 있어서 G, H의 동의까지 필요 하다는 점을 피고인이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범행의 고의가 있다 고도 할 수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 판시의 CCTV 영상에는 피고인과 G, H이 모두 나오는 사실, 그런데 위 영상에 관한 개인정보처리 자인 F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정하는 예외적 허용 사유가 없음에도 피고인의 부탁을 받아 G, H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제공한 사실, 당시 피고인은 자신과 G, H 사이의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위 영상을 제공받은 것이어서, 피고인이 이를 제공받는 것에 관하여 G, H의 동의가 없음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사실이 인정되고,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F은 정보주체인 G, H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인 위 영상을 제 3자인 피고인에게 제공하였고, 피고인은 그 사정을 알고 이를 제공받았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위 영상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위 영상 중 G, H이 나오는 부분에 관하여는 G, H이 그 정보주체이지 피고인이 그 정보주체라

할 수 없어 피고인은 그에 관하여 제 3자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 자신이 영상에 나오는 이상 그 영상을 제공받음에 있어 G, H의 동의도 필요한 것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와 유사한 주장으로, 그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에 관한 범의가 없었다고

는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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