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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27 2017노62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인 노동 조합원들이 사내 전산망을 통하여 공개한 것으로서, 적어도 위 개인정보가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조합원에게 제공되는 범위 내에서는 조합원들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 19 조 또는 제 59조 제 3호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88. 9. 7. 주식회사 D에 입사하여 2008년 경부터 2010년 경까지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재직하였고, 현재는 선임 대리로 재직하고 있다.

개인정보처리 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 주식회사 석유 2 공장 사무실에서, 같은 해

2. 초순경 F 관련 회사 (D, G, H, I) 의 노동조합 J으로부터 제공받은 노동 조합원 2,569명의 이름,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를 보유 ㆍ 수집 ㆍ 관리 등을 할 정당한 권한이 없음에도, 위 개인정보가 저장된 파일을 정보주체 인 위 노동 조합원 2,569명으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K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 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 3자에게 제공함과 동시에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 피고인이 K에게 제공한 이 사건 개인정보는 F 관련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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