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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16 2016고정1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동 회사는 2014. 1. 24. 경 D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이하 ‘ 이 사건 추진위원회 ’라고 한다) 와 정비사업 용역( 가)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1. 하순경 및 같은 해

3. 31. 경 본건 개인정보처리 자인 이 사건 추진위원회부터 개인정보인 정비구역 내 ‘ 토지 등 소유자 명부’, ‘ 주택 미 동의자 명부’ 등 정보주체인 추진위원회 회원들의 인적 사항,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개인정보처리 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 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3. 4. 경 서울 서대문구 E 소재 동 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추진위원회 측으로부터 제공받은 회원들의 인적 사항, 주소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F 등 790 여 명의 추진위원회 회원들에게 ‘ 안내문’ 제하로 추진 위 집행부를 힐난하는 내용의 우편물을 발송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17. 경 위 장소에서, 위 제 1 항과 유사한 방법으로, 790 여 명의 추진위원회 회원들에게 ‘ 안내문’ 제하로 추진 위 집행부를 힐난하는 내용의 우편물을 발송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였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와 같은 행위가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집행부에서 운영자금 등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점에 관한 별다른 객관적인 근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판시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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