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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25 2018노340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 A에 대한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들 각 벌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전 남 담양군 C 임야와 관련하여 친누나 D과 재산 분할 소송이 진행 중인 바, 피고인 B이 E 주택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여 놓았고 그 CCTV가 위 임야의 입구를 촬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피고인 B에게 CCTV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요청하게 되었다.

1) 피고인 B 개인정보처리 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2. 경부터 2017. 3. 13. 경까지 정보주체인 D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 3자인 A이 CCTV를 열람할 수 있도록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 3자인 A에게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개인정보처리 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2. 경부터 2017. 3. 13. 경까지 개인정보처리 자인 B이 정보주체인 D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CCTV를 열람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나. 판단 1) 피고인 B에 대하여 가) 개인정보 보호법제 71조 제 1호에서 “ 제 17조 제 1 항 제 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 1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제 17조 제 1 항은 “ 개인정보처리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 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할 수 있다.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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