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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2.20 2017고정635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B로부터 B의 처인 C을 미행하고 C의 불륜장면이 촬영된 사진을 제공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B로부터 330만 원을 교부 받은 후 2016. 11. 5. 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부터 C을 미행하여 같은 날 16:00 경 부산시 해운대구 소재 `E hotel`에서 C이 성명 불상의 남자와 함께 위 호텔에 출입하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촬영하여 B에게 전송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주체인 C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인 C의 사진을 B에게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1. 5. 경 A이 C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실을 알고 서도 위와 같이 A으로부터 C이 성명 불상의 남자와 위 호텔에 출입하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주체인 C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정을 알면서도 A으로부터 C의 사진을 제공받았다.

2. 판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 71조 제 1호제 17조 제 1 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고, 제 17조 제 1 항은 ‘ 개인정보처리 자’ 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나 수집한 목적 범위 내에서는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 ‘ 개인정보처리 자’ 의 개인정보 무단 제공행위 및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공받는 행위에 관하여는 위 제 71조 제 1호, 제 17조 제 1 항에 의하여 처벌 받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사실은 피고인 A이 ‘ 개인정보처리 자 ’에 해당하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한 편 개인정보 보호법 제 2조 제 5호에서는 ‘ 개인정보처리 자’ 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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