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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23 2016고합29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엔진3부 소속 근로자로서,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울산 E선거구 F정당 후보로 출마한 G을 지지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H’라는 이름의 네이버 밴드를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 외에는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 후원회, 연구소, 상담소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 단체, 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 단체, 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9.경 울산 I 2층에 있는 (주)J 사무실에서 G 후보 선거사무소 소속인 성명불상의 여성 자원봉사자 1명과 함께 인터넷 문자 발송전용 전화기(K) 1대를 설치한 후 다음 날 15:43경부터 16:25경까지 위 여성 자원봉사자가 인터넷 문자 발송 프로그램에 전화번호를 업로드하고 피고인이 문자메시지 발송버튼을 누르는 방법으로 “모후보측은 G 후보가 L에서 이사와 M사람이 아니라며 온갖 트집을 잡고 있습니다. G 후보는 N가 조상대대로 살아온 고향이고, O초등학교에서 졸업하고 M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며 현재 P아파트에 산다고 들었습니다. (중략) 단 하루라도 M에 살면 모두가 보듬고 살아야 할 소중한 이웃이라는 사실을 똑바로 기억하십시오. E선거구 Q주민 A 드림”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92,219통을 E선거구 주민들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송하여 G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여성 자원봉사자와 공모하여 G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와 유사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판시 범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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