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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6.13 2013노30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N 사무실 부분에 관한 법리오해(피고인 B, D, E에 대하여) 위 피고인들이 A의 인도에 따라 N 사무실에 출입하여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순간 암묵적으로 N 사무실의 시설을 전화 선거운동을 위한 일종의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로 이용하는데 대한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에게 A의 행위에 대한 공동정범의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나. H학교 부분에 관한 사실오인(피고인 A, B, C, D에 대하여) 제보자의 진술, 통화내역, 기지국 정보 등의 증거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이 H학교 사무실을 전화 선거운동을 위한 일종의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로 이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양형부당(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8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I당 성남분당을 지역위원장으로서 제19대 성남 중원지역 국회의원 선거에 I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J의 등록선거사무원이고, 피고인 B, C, D, E은 위 J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자원봉사자이다.

누구든지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 외에는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 후원회, 연구소, 상담소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 단체, 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 단체, 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고, J 후보의 등록된 선거사무소는 성남시 중원구 M빌딩 8층과 9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4. 6.부터 2012. 4. 10.까지 성남시 중원구 P에 있는 H학교와 J가 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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