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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8.23 2017노10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인터넷 문자 발송 전용 전화기 2대를 설치하고 3회에 걸쳐 총 258,386통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20통 이하의 문자 메시지 발송은 공직 선거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누구나 언제든지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문자 메시지 발송을 위한 장치( 인터넷 문자 발송 전용 전화기 )를 피고인의 주거지에 설치한 행위는 공직선거 법상 금지되는 선거사무소나 선거 연락소와 유사한 정도의 시설을 새로이 설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그런 데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공직 선거법 상의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 연락소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직 선거법은 1994. 3. 16. 제 정 당시부터 ‘ 선거사무소, 선거 연락소, 선거대책기구 외에는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 후원회 또는 휴게 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 또는 시설을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 고 규정하였다.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법정 선거운동기구 이외의 선거운동기구 난립으로 야기될 과열경쟁과 낭비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에 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에 있다.

여기에서 어떠한 기관 ㆍ 단체 ㆍ 조직 또는 시설이 ‘ 선거운동’ 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그것이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 연락사무소처럼 이용되는 정도에 이 르 렀 다 면 공직 선거법 제 89조 제 1 항에서 정한 유사기관이 되는 것이지, 반드시 그 ‘ 선거운동’ 이 공직선거 법상 허용되지 않는 선거운동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10896 판결 등 참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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