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7.05.26 2016고합16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직 선거법에 따른 선거사무소, 선거 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 외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 ㆍ 후원회 ㆍ 연구소 ㆍ 상담소 또는 휴게 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 ㆍ 단체 ㆍ 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 ㆍ 단체 ㆍ 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F 빌딩 3, 4, 5 층에 있는 G( 이하 ‘G’ 이라 함) 및 H( 이하 ‘H’ 이라 함) 의 원장, 피고인 A은 G 및 H의 대외협력국장으로 각각 근무하면서 2016. 1. 중순경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 I 선거구에 출마하려는 J 후보를 위하여 인터넷 언론 사인 K(2016. 3. 9. ‘L ’으로 사명 변경) 의 지국을 개설하여 J 후보를 홍보하는 기사를 작성, 보도하고 그곳에서 J 후보의 페이스 북을 관리해 주고 공약을 만들어 주는 등 J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6. 1. 하순경 위 F 빌딩 3 층에 M 본부라는 명칭으로 K의 지국을 개설한 후 2016. 2. 1. 경 위 G과 H의 직원과 자원봉사자들에게 기자 증을 발급 받도록 한 후 2016. 2. 16.부터 2016. 4. 11.까지 소속 기자들 로 하여금 J의 공약 소개 기사 4건, J의 인터뷰 기사 3건, J의 토론회 관련 기사 1건을 작성하여 보도하게 하고, 2016. 2. 경부터 2016. 4. 12. 경까지 위 G, H, M 본부 사무실에서 J 명의의 페이스 북 계정에 접속하여 J 후보의 선거운동 관련 글과 사진, 동영상을 게시하고, J 후보의 정책, 12대 공약을 만들어 주고, J 후보의 방송 토론 용 원고 및 자료 등을 작성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J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사무소, 선거 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와 유사한 기관 ㆍ 단체 ㆍ 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여 이용하였다.

증거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