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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03 2016고합32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부터 2014.까지 울산 광역시 D 의원을 역임하고 E를 적극 지지하는 사람이고, E는 제 17∼19 대 국회의원으로서 2016. 3. 12. 경 F 정당 예비 공천에서 탈락되어 같은 달 21. 경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후 같은 달 24. 경 후보자로 등록 하여 제 20대 D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사람이며, G은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F 정당 소속으로 D에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으로서 E와 경쟁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사무소, 선거 연락소 외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 ㆍ 후원회 ㆍ 연구소 ㆍ 상담소 또는 휴게 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 ㆍ 단체 ㆍ 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 ㆍ 단체 ㆍ 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G의 지지도를 하락시켜 E의 당선 가능성을 높일 목적으로 주거지에 선거 전용 문자 전화기를 설치하여 D 주민 등에게 G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6. 3. 22. 경 울산 H, 102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에 인터넷 문자 발송 전용 전화기 2대 (I, J)를 설치하고, ① 같은 달 23. 피고인은 문자 메시지의 내용을 A4 용지에 작성하여 위 E 국회의원 사무실 여직원인 K에게 전달하고, 위 K은 같은 날 18:08 경부터 19:13 경까지 인터넷 문자 발송 프로그램에 피고인이 작성한 문자 메시지 내용을 입력하고 문자 메시지 수신자 전화번호를 업 로드한 후 문자 메시지 발송 버튼을 누르는 방법으로 ‘G 후보가 울산 L 청장 재직 시 구의원을 폭행하고, 2004. L 의회 의장을 연임하기 위해 동료의원들과 집단 합숙을 하며 표 단속을 했다’ 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 81,298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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