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1.07 2012고합43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I당 성남분당을 지역위원장으로서 제19대 성남 중원지역 국회의원 선거에 I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J의 등록선거사무원이고, 피고인 B는 K도서관장으로서 위 J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자원봉사자이고, 피고인 C은 I당 당원으로서 위 J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자원봉사자이고, 피고인 D는 L단체 회장으로서 위 J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자원봉사자이고, 피고인 E은 전 I당 당원으로서 위 J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자원봉사자이다.

누구든지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 외에는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 후원회, 연구소, 상담소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 단체, 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 단체, 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위 J 후보의 등록된 선거사무소는 성남시 중원구 M빌딩 8층과 9층으로서 그 외 사무소를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로 등록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위 J가 이전에 성남시수정구에서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여 당시 사용하던 성남시 수정구 N 소재 3층 선거사무소를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와 유사한 콜센터로 이용하여 위 J 선거사무실에서 미리 받아놓은 성남시 중원구 유권자명부를 나누어 가지고, 휴대전화로 유권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위 J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C과 함께 피고인 B, D, E에게 성남시 중원구에 살고 있는 유권자명부를 나누어 주고, 2012. 4. 6.부터 2012. 4. 10.까지 위 N 소재 3층 사무실에서 각자 자신들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유권자명부에 기재된 유권자의 연락처로 연락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