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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1 2018나43660
대여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C 관련 대여금 등 1) 피고는 2008년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영화관 ‘C’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J(이하 ‘J’)를 인수하여 2015년경까지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온 사람으로, 원고가 운영하는 식당에 단골손님으로 자주 드나들면서 원고와 알게 되었다. 2) 피고는 2008. 11. 25. 원고에게 C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대여를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다음 날 피고는 위 5,000만 원을 모두 상환하였다.

3) 피고는 다시 원고에게 C 리모델링 공사비 및 은행 대출이자 상환 등을 이유로 금전 대여를 요청하였고, 원고는 2009. 6. 2.부터 2009. 11. 23.까지 피고에게 3억 4,6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가 2009. 6. 4. 20,000,000원, 2010. 1. 22. 20,000,000원, 합계 4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4) 이후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2010. 5. 31.부터 2012. 1. 25.까지 합계 4억 5,000만 원이 송금되었다

(이하 ‘이 사건 C 관련 금원’이라 한다). 합 의 서 2) 아래의 조건으로 임대인 피고와 임차인 원고와 임대차 계약을 작성하고 빠른 시간 안에 본 계약서를 작성한다. ① 총 채무금은 616,000,000원이며, 연 20% 이자를 채무자 피고는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원리금 상환에 채무자는 최대한 협조한다. ② 이자율 20%는 2009. 12. 31., 2010. 12. 31., 2011. 12. 31. 매년 연말을 기준으로 하여 이자를 원금에 포함하여 정산 지급한다(즉, 2008. ~ 2014. 12. 31.까지의 이자 연 20%의 금액은 원금으로 간주하여, 2015. 12. 31.까지 이자를 선입, 원금을 후불 입금으로 하여 정산한다

). ③ 임대료의 수입으로 발생한 매 분기의 부가세와 소득세도 이자로 간주하여 정산 지급한다. 5) 피고는 2014. 11. 10. 피고를 임대인으로, 원고를 임차인으로 하여 피고 소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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