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법무법인 광주로펌이 2011. 10. 19. 작성한 2011년 증제2600호...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관계 원고는 C의 남편이고, D는 C으로부터 어린이집 신축 공사를 도급받은 자이며, 피고는 D에게 그 명의를 대여하여 원고와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게 한 자이다.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 원고는 D와의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하여, 2011. 10. 19.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5,000만 원을 변제기 2011. 12. 31., 지연손해금율 연 20%로 정하여 차용하고, 원고가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작성 당시 원고의 대리인으로는 C이, 피고의 대리인으로는 E이 작성하였다.
강제경매의 개시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F로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9, 20, 3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D가 C과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던 중 C에게 일부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C은 별도로 고리의 이율로 금원을 차용하여, D가 지정한 G에게 5,000만 원을 공사대금 중 일부로서 먼저 지급하였다.
이후 C은 고율의 이자를 계속하여 부담하기 어려워, 공사를 위한 시설자금대출금을 그 법인 명의 은행계좌에 보유하고 있던 피고에게 대출금 중 5,000만 원을 우선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고는 위 돈에 관한 공정증서 작성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C은 원고 명의로 된 이 사건 공정증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해 주기는 하였으나, 이후 C과 피고 사이의 공사대금 정산 과정에서 위 5,000만 원을 포함한 일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