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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19 2014나529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C의 남편이고, D는 C으로부터 어린이집 신축 공사를 도급받은 자이며, 피고는 D에게 그 명의를 대여하여 원고와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게 한 자이다.

나.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 원고는 D와의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하여, 2011. 10. 19.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5,000만 원을 변제기 2011. 12. 31., 지연손해금율 연 20%로 정하여 차용하고, 원고가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작성 당시 원고의 대리인으로는 C이, 피고의 대리인으로는 E이 작성하였다.

다. 강제경매의 개시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F로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9, 20, 3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D가 C과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던 중 C에게 일부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C은 별도로 고리의 이율로 금원을 차용하여, D가 지정한 G에게 5,000만 원을 공사대금 중 일부로서 먼저 지급하였다.

이후 C은 고율의 이자를 계속하여 부담하기 어려워, 공사를 위한 시설자금대출금을 그 법인 명의 은행계좌에 보유하고 있던 피고에게 대출금 중 5,000만 원을 우선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고는 위 돈에 관한 공정증서 작성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C은 원고 명의로 된 이 사건 공정증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해 주기는 하였으나, 이후 C과 피고 사이의 공사대금 정산 과정에서 위 5,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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