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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8.10 2015가단22389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는 아파트 청약통장을 구입하여 이를 되파는 일을 하였고, 2001.경부터 원고를 알게 되어 금전거래를 계속하여 왔다.

나. 피고 B는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이율 월 3%로 하는 금전 대여를 요청하였고, 원고는 D에게 피고 B에게 금전을 대여해 줄 것을 요청하여 D는 2009. 12. 25. 피고 B의 아들 피고 C의 은행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2009. 12. 25.자 차용금’이라고 한다). 다. 피고 B는 원고에게 다시 22,000,000원을 이율 월 3%로 하는 금전 대여를 요청하였고, 원고는 D에게 피고 B에게 금전을 대여해 줄 것을 요청하여 D는 E의 은행계좌로 2011. 11. 2. 9,000,000원, 2011. 11. 3. 11,000,000원을 송금하였으며, 원고는 피고 B에게 2,000,000원을 대여하였다. 피고 B는 E으로부터 위 20,000,000원을 받아 사용하였다. 피고 B는 2011. 11. 2. 원고에게 22,000,000원을 보관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었다(이하 ‘2011. 11. 2.자 차용금’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D에게 2009. 12. 25.자 차용금과 그 이자를 대위변제하였고, 2013. 4.경 및 2013. 12.경 2011. 11. 2.자 차용금 중 20,000,000원과 그 이자를 대위변제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B가 피고 C이 연대하여 2009. 12. 25.자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약속하였고, 이에 따라 D가 피고 C 명의의 은행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하였으며, 원고가 위 차용금을 대위변제하였으므로, 피고 C은 피고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9. 12. 25.자 차용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D가 피고 C 명의의 은행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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