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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8 2017가단5082532 (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000만원 및 그 중 1억원에 대하여 2015.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이유

1. 기초사실

가. C 관련 대여금 피고는 2006년경부터 원고 운영 식당에 출입하던 단골 고객인데,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자신이 1,200억원을 들여 C 1907년에 설립된 서울 F 소재 대한민국 최초의 G이다. 를 인수하고 서울 서초구 D 소재 9층짜리 빌딩(이하 '이 사건 빌딩‘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며 재력을 과시하였다.

피고는 2008. 11. 25. C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급전이 필요하다며 원고로부터 5,000만원을 빌려갔다가 하루 만에 갚은 것을 기화로 2009. 6. 2.부터 2012. 1. 25.까지 사이에 C 리모델링 공사비 및 은행 대출이자 상환 등 명목으로 별지

1. C 관련 대여원금표 기재와 같이 합계 7억 9,600만원을 차용하고, 그 중 원금 4,000만원을 변제하였다.

위 각 차용 당시 피고는 C 리모델링이 끝나고 임대가 되면 연 20% 이자를 쳐서 갚겠다고 하였고, 2014. 11. 10. 원고에게 원리금 상환과 관련하여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연말을 기준으로 하여 연 20%로 계산한 이자를 원금으로 산입하여 정산 지급한다

'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다.

별지

1. C 관련 대여원금표 기재 각 대여금에 대하여 위 합의서 기재 정산 방식에 따라 원리금을 계산하여 보면 별지

2. C 관련 대여원리금 정산표 기재와 같이 2014. 12. 31. 기준 대여원금은 1,656,547,383원이 된다.

나. E 커피숍 관련 대여금 피고는 은행 대출금 등으로 C를 인수하였다가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는 등 재정상태가 악화되었다.

피고는 기존 대출원리금 상환을 독촉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빌딩 상가를 활성화시켜 돈을 갚겠다.

상가를 활성화 시켜서 경매를 풀려면 1층에 커피숍 같은 가게가 들어서야 한다,

1층에 커피숍과 술집을 운영해서 돈을 갚을 테니 1억 5,000만원만 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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