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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03 2014가단3604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640,000원 및 이에 대한 2009. 8. 17.부터 2014. 11.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2009. 4.경 원고에게 공사소요자금 50,000,000원의 대여를 요청하였고, 2009. 12.경까지 70,000,000원을 변제하겠다고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C 명의 통장에서 2009. 5. 18. 대구은행 D 계좌로 10,000,000원, 같은 해

7. 13. 국민은행 E 계좌로 7,000,000원, 같은 해

7. 29. 피고의 딸 F 계좌로 11,640,000원, 같은 해

8. 17. 위 F 계좌로 20,000,000원 등 합계 48,640,000원을 송금, 대여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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