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4. 27. 23:00 경 순천시 C 아파트 인근 호프집에서 영상 편집 수업 강사인 피해자 D( 여, 28세) 와 같이 술을 마신 후 위 호프집에서 나와 위 피해자에게 “ 우리 집에 좋은 술이 있으니 술을 한 잔 더하면 대리 운전을 불러 주겠다.
”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와 함께 위 아파트 302동 507호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갔다.
이어 피고 인은 위 아파트에서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닫은 다음 갑자기 자신의 상의와 바지를 벗고 팬티만 입은 채 거실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옆에 앉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무르며 "D 쌤, 나랑 애인 합시다.
"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무르거나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직접적인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해자는 사건 당시 상황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 수사기록 제 31 쪽 )에 ‘ 남자친구에게 전화해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펑펑 울었다’ 고 기재하였고,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 사건 당일 남자친구와 통화하면서 이야기했다”, “ 남자친구에게 ‘ 피고인이 손으로 허벅지를 만졌다’ 라는 취지로 문자를 보내자 남자친구가 놀라서 전화가 왔던 것으로 기억한다” 고 진술하고, 피고인을 고소하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