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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6.20 2013고합8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연예기획사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인바, 2011. 8월경에 전속 계약을 한 피해자 D(17세, 여)에게 욕정을 느끼고, 자신이 위 회사 대표인 사실을 이용하여 소속사 연예인 지망생인 피해자를 상대로 “내가 사장인데, 몸을 알아야 관리를 한다”는 이유 등을 내세워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01. 15. 17:00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E내 F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고 선물이라며 속옷을 주면서 “사장이 소속사 연습생의 몸을 알고 관리해야 한다”며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하의 바지를 벗고 “선물로 준 속옷으로 바뀌 입으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속옷을 갈아입자 “뒤로 돌아보라”고 하며 허벅지를 만지고, “예쁘다”며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를 촬영하는 등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1. 17:25경 서울 G에 있는 H 영화관에서 피해자와 함께 영화를 보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허리를 주무르는 등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서울 용산구 I상가 안에 있는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던 중,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허리를 만지고 바지 위로 허벅지를 주무르며 쓰다듬는 등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2. 21. 20:00경부터 같은 날 23:29경까지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K 호텔 ‘L’에서,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살을 주무르고 바지위로 허벅지를 쓰다듬고, 피해자에게 “사장인 내가 하라고 하면 무조건 뭐든지 해야 한다”며 하의 속옷을 선물이라고 주면서 갈아입으라고 요구하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들이대며 5-6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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