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 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으로 추행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E의 진술 역시 피해 자의 위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오고 간 문자 메시지의 내용,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5. 4. 27. 23:00 경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27. 23:00 경 순천시 C 아파트 인근 호프집에서 영상 편집 수업 강사인 피해자 D( 여, 28세) 와 같이 술을 마신 후 위 호프집에서 나와 위 피해자에게 “ 우리 집에 좋은 술이 있으니 술을 한 잔 더하면 대리 운전을 불러 주겠다.
”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와 함께 위 아파트 302동 507호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갔다.
이어 피고 인은 위 아파트에서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닫은 다음 갑자기 자신의 상의와 바지를 벗고 팬티만 입은 채 거실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옆에 앉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무르며 "D 쌤, 나랑 애인 합시다.
"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직접적인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