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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25.선고 2019고합29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사건

2019고합2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은종욱(기소), 이재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정일

담당변호사 설경수

판결선고

2019. 10, 25.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도봉구 B, 2층에 있는 'C' 영어학원의 영어강사이고, 피해자 D(가명,여, 16세)은 위 C 영어학원의 수강생이다.

피고인은 2018. 7. 31. 15:00경 위 C 영어학원 강의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선생님, 저옷 샀어요. 예쁘죠?"라는 말을 듣자 "어, 이쁘네"라고 말하며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 부위를 잡고 모으듯이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골 부위를 만지며 "이 정도면 큰 편 아니냐?"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쌤,저 바지도 샀어요. 예쁘죠?"라고 말하였음에도 재차 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넣어 허벅지 부위를 만지고, 계속해서 손으로 16:27 피해자의 가슴, 허벅지 부위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음에도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치면서 "운동했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다시 앉자 "다리에 키스하고 싶다"고 말하며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기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 CD, 각 문자메시지, 녹취록 CD

1. 카카오톡메시지

1. 각 사진

1. 수사보고(고소인측 증거서류 추가 제출),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및 참고인 교습소원장 F 자필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G학원 선생님 탐문)

1. 고소인측 추가 제출 증거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이수명령

1.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자신의 가슴이 어떻냐는 질문을 반복하면서 대답을 재촉하자 어쩔 수 없이 손끝으로 피해자의 가슴골 사이 옷 위를 살짝 누르면서 "가슴 크기가 괜찮은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에 손을 대거나, 엉덩이 부위를 친 적도 없으며, "다리에 키스하고 싶다"라고 말하지도 않았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H병원에 있는 I센터에서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강의실 안에 피고인과 둘만 있는 상태에서 영어 단어를 외우고 있었는데, 평소와 달리 피고인이 시무룩한 표정으로 앉아있길래 피고인에게 '무슨 일 있어요?'라고 말하며 장난을 치다가 피고인의 오른쪽 옆 자리에 앉게 되었다. 그날 마침 피해자는 새로 산 분홍색 티셔츠를 입고 있었기에, 피고인에게 '선생님,저 옷 샀어요. 예쁘죠?'라고 말을 하니,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잡고 그으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 가운데 옷 위로 손을 얹더니 '이 정도면 큰 편 아니야?'라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과 친하게 지내던 터라 '아 실수인가보다' 라고 생각하고 그 상황을 빠져나가기 위해 '쌤, 저 바지도 샀어요. 예쁘죠?'라고 말했더니, 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깊숙이 넣고 왼쪽 허벅지를 양옆으로 비비듯이 만졌다). 그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가슴 가운데 옷 위로 손을 얹는 행동을 여러 번 반복하고, 다시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왼쪽 허벅지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는 졸린 척을 하며 그 자리에서 일어나 단어를 외우는 척 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 치면서 '운동했네.'라고 해서 엉덩이를 만질 것 같아 '아 네 운동했어요.'라고 말하며 다시 자리에 앉았다. 그때 피고인의 아내인 F2)가 강의실 안으로 들어와 단어를 잘 외우고 있냐고 묻자, 피고인이 그렇다고 대답한 뒤 F가 강의실 밖으로 나가자 다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면서 '다리에 키스하고 싶다'라고 말을 했다. 그리고 다시 피고인이 재차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계속 만졌다. 이후 F가 다시 강의실 안으로 들어와 피고인에게 '이제 피해자는 수업을 받아야 하니 피고인은 집으로 들어가도 된다.'라고 말을 하자, 피고인은 '5분만, 10분만 있다 갈게요.'라고 답한 뒤 F가 다시 강의실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에게 '너는 왜 학원 올 때 꾸미지 않고 오느냐, 치마를 입고 와라'라고 말해서 피해자는 '싫다'고 여러 번 이야기했다. 피고인은 강의실 문을 나가기 직전까지 피해자에게 '치마 입고 와'라는 말을 계속 반복했다. 피해자는 당시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피고인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고, 여자 선생님(F)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움직이지 못했다."라고 진술했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고, 그 진술 내용 자체의 모순이 없고 경험칙에 위반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거기에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살펴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의심하기 어렵다.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18. 7. 31. 16:27경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피고인이 내 다리를 만지면서 키스하고 싶다고 말했다. 계속 치마 입고 오라고 그랬다. 실제 피해 내용은 이것보다 더 많이 있다. 소름 돋는다. 진짜 너무 싫다'는 내용의 SNS 메시지를 보냈다.

②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영어학원의 수업이 끝난 직후인 2018. 7. 31. 17:00경 근처에 있는 G학원에 수업을 받으러 갔다. G학원의 선생님인 E는 그 날따라 피해자가 수업에 방해가 될 정도로 옆자리 친구와 이야기를 하고 있기에 피해자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았다. 이에 피해자는 주저하다가 울먹거리며 "방금 영어학원에서 피고인에게 새 옷을 샀다고 이야기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 밑단으로 손을 넣었으며, '내일 치마 입고 와. 허벅지에 키스하고 싶다.'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E와 주변 친구들이 '당장 경찰에 신고하라, 엄마에게 이야기하라'고 했는데, 피해자는 다음날 일본 여행이 예정되어 있고, 엄마가 알면 기절할 것 같아서 말을 못하겠다고 했다. 이에 E는 피해자가 일본 여행(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18. 8. 1.부터 2018. 8. 3.까지 일본으로 여행을 다녀왔다)을 다녀 온 이후에, 이 사건이 발생한 다음 주경 피해자를 데리고 C로 찾아가 F에게 찾아가 위 사실을 이야기 하였다. 그 자리에서 F는 금시초문이라는 표정을 지으며 "피고인이 실수한 것이다. 원래 장난이 짓궂다. 피해자가 너무 살갑게 하고 애교 있게 굴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였다. 또한 F는 그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에게 앞으로 학원에 나오지 말라고 했다. 마음 아팠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③ 피고인은 2018. 8. 8. 피해자의 어머니와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이때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 속으로 손을 넣은 행동과 피해자에게 '가슴이 크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 항의하자, 피고인은 "따님에 대해서는 죄송하다.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의도했던 게 아니고 실수였다고 말씀드리고 싶다."라고 사과하고, '정말 죄송하다. 자신이 실수했다. 원하시는 대로 벌을 받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F도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2018. 8. 9. '남편(피고인)이 나쁜 놈인데 아이들이 있어 버티고 있다. 먼저 사과드리고 싶다. 남편을 데리고 왔으니 무릎 꿇리고 사과하겠다. 기다리고 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여러 개 보내고, 2018. 8. 11. '어린 나이에 가슴 아픈 기억을 줘서 너무 죄송하다. 이런 이유로 어제 학원 폐원신청을 했다. 남편이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몰랐고, 이혼하는 것에 대해서도 진행 중이다. 사과의 기회를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여러 개 보냈다. 실제로 F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후인 2018. 8. 15.경 C의 폐원신청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학원 운영권을 양도하였다.

④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과 농담을 주고받거나 피해자의 남자친구 고민에 대해 이야기하는 등 친하게 지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몸으로 부딪치거나 성적인 농담을 주고받는 정도의 장난을 치는 사이까지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해 별다른 악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은 학원 수강생인 피해자가 학원 선생님인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도 찾기 어렵다.

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영어학원 강의실에 들어오기 전부터 그 강의실에 앉아있었으므로, 'F가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영어단어 외우는 것을 도와주라는 전화를 걸었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이 법원의 J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인 2018. 7. 31. 14:00경부터 15:00경까지 F 휴대전화의 통화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피해자가 I센터에서 진술한 내용은 F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거는 것을 직접 목격하거나 들었다는 것은 아니고, F로부터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영어 단어 외우는 것을 도와주라고 했으니 곧 피고인이 올 것이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F와 피고인 사이에 전화통화가 있었을 것임을 추정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와 같은 사소한 사항의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해자의 진술 내용 전체에 대한 신빙성이 배척된다고 볼 수도 없다.

나. 피고인은 이 법정의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피해자는 그 날 검은색 라운드 티셔 츠에 하얀색의 아주 짧은 핫팬츠를 입고 학원에 왔다. 피해자가 처음 학원에 왔을 때부터 F가 자신이 수업하는 강의실에 들어오라고 했으나 말을 듣지 않고, 피고인이 있는 옆 강의실에 들어와 피고인의 대각선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그러다가 피해자는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쪽 옆자리에 앉아 피고인을 향해 다리를 180도로 활짝 벌린 자세로 남자친구와 헤어졌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때 F가 강의실에 들어와 피해자가 핫팬츠를 입은 상태에서 위와 같이 다리를 벌린 것을 보고 깜짝 놀라 '여자가 그렇게 다리를 벌리고 앉아있으면 어떡해. 빨리 다리 오므려'라고 큰 소리를 지르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모아 주면서 다시 자신의 강의실로 들어와 수업을 받으라고 이야기했으나 피해자가 가지 않자 '그럼 여기서 공부해'라고 말하면서 강의실을 나갔고, 이에 피해자는 다시 원래 있던 자리(피고인의 대각선 맞은편)로 돌아갔다. 그러자 피해자는 '학교에서 유방확대 수술이 유행이다. 자기 가슴이 딱딱한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자신의 가슴을 봐달라고 흔들면서 'K쌤, K쌤, K쌤'이라고 7번 정도 계속 부르며 피고인의 대답을 재촉했다. 그래서 피고인은 어쩔 수 없이 자리에 앉은 채 피해자의 가슴 가운데 부분의 옷 위를 손끝을 세워서 살짝 누르며 '이 정도 괜찮아.'라고 말한 것이다. 또한 피해자는 자신의 바지 끝부분을 말아 올리면서 '이렇게 하면 더 섹시하지 않아요? 일본 여행 가 있는 동안 제가 보고 싶어서 미치게 만들 거예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피고인은 자리를 피해야겠다는 생각에 의자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피해자가 두 다리를 쭉 뻗어서 피고인의 종아리 부분을 감아 피고인이 일어나지 못하게 잡았다. 피고인은 처음에는 손으로 피해자의 발을 잡아 풀려고 하다가 여의치 않아 피해자의 허벅지를 잡고 겨우 다리를 푼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F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다리를 활짝 벌리고 있는 모습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지금도 그 장면이 머릿속에 또렷 이 남아있다. 당시 피해자는 하얀색 핫팬츠를 입고 있었고, 살이 쪄서 바지 안으로 손을 비집고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과 F의 위 법정 진술은 믿기 어렵다.

① 피고인은 검찰 수사과정에서는 "피해자가 자신의 옆자리에 앉아 다리를 180도로 벌린 채 남자친구와 헤어진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다리를 오므리라고 양쪽 무릎을 툭 친 적이 있다. 이때 F가 강의실에 들어와 그 모습을 보고 '그렇게 벌리고 앉아있으면 어뜩하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수업에 들어오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자, 피해자에게 단어 암기장을 주며 외우라고 하고 강의실 밖으로 나갔다. 이때 피고인이 강의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두 다리를 쭉 뻗어서 피고인의 종아리 부분을 감아 피고인을 잡고 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밀쳐내기도 하고, 피해자의 발가락을 잡으며 다리를 풀려고 했으나 풀지 못했고, F가 강의실 안으로 들어오자 그때서야 피해자가 스스로 다리를 풀었다. 그리고 F가 강의실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학교에서 유방확대수술이 유행이다. 제 유방 작죠, 수술해야 되겠죠?'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이름을 여러 번 부르면서 가슴을 흔들기에, 피고인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손끝으로 가슴 사이 옷 위를 살짝 누르며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말했다. 그랬더니 피해자가 '자신의 가슴이 딱딱하다'라고 말을 해서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면서 '가슴 탄력 괜찮다'라고 말하였다. 또 피해자가 바지를 걷으면서 '4일 동안 제가 보고 싶어서 미치게 만들겠다.'라고 말을 해서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기는 했는데 바지 속으로 손을 넣었는지는 기억나지 않고, 알고 싶지도 않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변론요지서를 통해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아 의도적으로 다리를 180도로 활짝 벌리고 앉은 채 '남자친구와 헤어졌다. 요즘 학생들 사이에서 유방확대수술이 유행이다. 나도 유방확대수술을 받아야 할 것 같다. 내 가슴은 작고 너무 딱딱한 것 같다.'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고인의 관심을 끌었으나, 피고인은 휴대전화 게임에만 집중하면서 피해자의 말에 반응하지 않았다. 그러자 피해자는 'K쌤, K쌤, K쌤'이라고 자꾸 부르며 대답을 독촉하기에 피고인은 손끝으로 피해자의 가슴 사이 옷 위에 갖다 대며 '괜찮아. 이 정도면 큰 편 아니야?'라고 말한 것이다. 또 피해자는 핫팬츠의 끝부분을 말아 올리며 '이렇게 하면 더 섹시하지 않아요?'라고 말하고, 두 다리를 쭉 뻗어 피고인의 종아리 부분을 감쌌다. 이에 피고인은 어쩔 수 없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잡아 피해자의 다리를 풀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이를 가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허벅지를 만져 자신을 추행한 것이라고 과장하여 고소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는바, 이는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과 비교할 때 피해자와 있었던 일의 시간 순서,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졌는지 여부와 그 방법, 피해자가 피고인의 다리를 잡고 이를 풀게 된 경위 등에 있어 일관성이 없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대각선 맞은편에 앉은 채 피해자의 다리로 피고인의 종아리를 감았다는 것인데, 피고인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 발생 장소를 촬영한 사진(수사기록 99쪽)을 기준으로 왼쪽 제일 위(테이블 긴면에서 제일 위쪽 자리)에 앉아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정면 오른편(테이블 짧은 면 자리)에 앉아 있었다고 진술(수사기록 124쪽)하고 있는바, 위 두 자리 사이의 거리와 각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위 대각선 맞은편에 앉아 다리를 쭉 뻗은 채 피고인의 종아리를 감기는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②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다음 주경 E와 함께 F를 찾아가 피고인의 추행사실에 대해 이야기하자 F가 놀라면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고인과 F가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사과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내고 전화를 걸었으며, F는 C의 폐원신청까지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F가 이 법정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아주 짧은 핫팬츠를 입고 다리를 180도로 활짝 벌린 상태로 있는 장면을 목격하고 너무 놀랐었다면, 피해자와 E가 자신을 찾아왔을 때 위 목격 내용을 말하지 않은 채 금시초문이라는 표정을 지으며 사과하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수차례 사과한 뒤 오랫동안 운영해 온 학원의 폐원신청까지 한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E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한참 뒤에 F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다리를 180도로 벌리고 앉아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기는 했지만, 자신의 학원에 다니는 많은 여학생들도 편안하게 앉을 때 다리가 벌어지는 경우가 많아 만약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다리를 벌리는 행동을 했다면 이는 위와 같은 수준의 행동이었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리고 평소 피해자의 행동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아주 짧은 핫팬츠를 입은 채 남자인 피고인을 향해 의도적으로 다리를 180도로 활짝 벌린 자세를 취할 학생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진술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 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개월 ~ 4년 8개월[청소년 강제추 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5년간 취업제한명령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가 부여된 학원 선생인 피고인이 학원 수강생이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학원 강의실 안에서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평소 공부를 잘하지 못하고 거짓말도 잘하며 이성관계에만 관심을 갖는 학생으로, 이 사건 당시 마치 술집작부와 같이 행동하면서 피고인을 유혹했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심지어 피해자가 다니는 다른 학원의 선생이나 피해자의 친구에게까지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단순히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것을 넘어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 및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안함을 느끼거나 반성도 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위와 같은 2차 가해로 인해 현재까지 심적으로 매우 고통스러워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1999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재판장판사마성영

판사손인희

판사차윤제

주석

1) 이때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허벅지를 어떻게 만졌는지 직접 재연하기도 하였다.

2) 이 사건이 발생한 학원은 피고인의 처인 F가 운영하는 학원으로, F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었던 강의실

바로 옆에서 수업을 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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