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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12 2014고단160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6. 19:50~20:00경 사이 서울 강서구 방화동과 김포시 고촌읍을 사이를 통과하는 삼화고속 소속의 E 9501번 버스 내에서 운전석 뒤쪽 3번째 의자 창가 쪽에 앉아서 자고 있던 피해자 F(여, 24세)의 옆 좌석에 앉아 가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안쪽까지 감아서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피혐의자의 진술), 수사보고(피해자가 피해 당시 남자친구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잠결에 허벅지 안쪽이 뜨겁다는 느낌이 들어 깨어보니 피고인이 무릎 위에 올려놓은 가방 아래로 손을 집어넣어 자신의 오른쪽 허벅지를 안쪽까지 감아서 만지고 있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가 거짓으로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③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자구 일어나니 손이 내 허벅지사이에 있어”, “일단 치�는데 이 새끼 자는데 “, ”손이 떨어졌나보래 ㅋㅋㅋㅋ” 등의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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