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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1.25 2020고합165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경부터 2017. 12.경까지 피해자 B(가명, 여, 24세)와 사귀다가 헤어졌으나, 2018. 8.경 피해자에게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긴 후에도 2019. 3.경까지 2~3달에 한번 가량 피해자를 만나 성관계를 갖는 사이로 지내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9. 4.초순경부터 피해자가 피고인과 더 이상 만나지 않기 위해 피고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차단하고 연락을 받지 않자, 2019. 4. 11. 23:04경 피해자가 알지 못하는 번호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받게 한 다음, ‘지금 집으로 오지 않으면 새로운 남자친구에게 모든 걸 말하겠다, 네 남자친구에게 찾아겠다’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12. 00: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만나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말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그 곳 침대에 눕힌 후 강제로 피해자의 청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소장[B(가명)]

1. E,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진료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신상이 공개되는 경우 피해자의 신상 역시 공개될 우려가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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