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코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7. 08: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를 간석오거리 방면에서 간석시장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와 적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제동장치를 적시에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44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E 쏘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35세) 운전의 G 봉고 화물차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서구 H건물 I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