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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18 2019고단76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0. 4. 16:22경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D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간석오거리 방면에서 F시장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도로에는 다른 자동차들이 운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차선을 변경할 때 전후좌우를 주시하면서 방향지시등과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차선변경을 하다가 3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G(남, 62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 조수석 문부터 오른쪽 뒷좌석 문, 오른쪽 뒤 펜더에 이어 오른쪽 뒤 범퍼까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로 각 들이받고, 그 충격 이후 제대로 위 승용차를 제어하지 못하는 바람에 4차로에 잠시 정차 중이던 I 운전의 J 시내버스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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