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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8 2019고단37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5. 20. 05:10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길병원사거리 방면에서 문예회관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1차로에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53세) 운전의 E 토스카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토스카 승용차가 밀리면서 같은 1차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56세) 운전의 G 스파크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계속하여 위 토스카 승용차가 밀리면서 우측 2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H(남, 53세) 운전의 I 쏘나타 법인택시의 좌측면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F로 하여금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인천 남동구 구월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발생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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