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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8.19 2020고단8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4. 1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 앞 도로를 고성고교차로 쪽에서 광령회전교차로 쪽으로 우회전하던 중 술에 취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8세)이 운전하는 E 제네시스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 피해자 F(45세)이 운전하는 포터 자동차 좌측 앞 펜더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ㆍ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각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포터 자동차가 뒤로 밀리면서 피해자 G(59세)이 운전하는 H 코나 승용차 앞 범퍼부분을 위 포터 자동차의 뒤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코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10. 1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제주시 J에 있는 K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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