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1. 12. 27.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간석동 280-1 GM 대우영업소 앞 도로를 올리브사거리 쪽에서 간석오거리 쪽을 향하여 편도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속도미상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간석오거리 쪽에서 올리브 사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C 운전의 D 렉스톤 승용차량의 좌측 전면부분을 위 택시의 우측 전면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인천 남동구 구월동 부근 도로부터 인천 남동구 간석동 280-1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 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