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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22 2020고단62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0. 6. 21. 01: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아파트 D동 앞 사거리를 E 방향에서 논현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교차로 맞은편 도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F(남, 52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H(남,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21. 01:43경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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