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1964. 12. 26. K, J(J, 주소 : 강원 춘성군 I), L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그런데 등기명의인인 K은 원고 A, B 및 H의 피상속인인 M과 동일인이고, J은 원고 D, E, F의 피상속인인 AN(AN, 주소 : 강원 춘성군 AO)과 동일인이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2/3지분이 M, J의 상속인인 원고들 및 H의 공유라는 확인을 구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미등기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기재에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된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다.
또한 등기부상 등기명의인의 표시와 제적부상 피상속인의 표시가 다른 경우라고 하더라도, 상속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상속인은 등기부상 등기명의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과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제출하여 상속등기신청을 할 수 있고, 상속등기 각하처분을 받게 되더라도 그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도 국가를 상대로 부동산의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다
대법원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