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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1.06 2014가합25716
주주권확인등 청구의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F에 대한 소 및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소 중 주주권 확인 청구 부분을 모두...

이유

1. 원고들의 피고 F에 대한 각 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확인청구

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피고 F에 대한 각 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에 대한 확인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피고 F 부분 원고들은 피고 F이 원고들로부터 주식을 무단으로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F을 상대로 원고들의 주주권 존재 및 피고 F의 주주권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그러나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 F은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고, 원고들이 위 피고 F에 대하여 자신들의 주주권 존재를 확인받거나 피고 F의 주주권이 부인되면 그로써 원고들의 법적 지위의 불안이 제거되어 분쟁이 해결될 수 있다는 특별한 사정도 주장,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고 F 또한 자신은 현재 피고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며 주주의 지위를 다투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 F을 상대로 주주권 존재 및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다. 피고 회사 부분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므로,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들은 원고들의 주주권을 부인하고 있는 피고 E을 상대로 자신들에게 주주권이 있다는 확인을 구하고, 피고 회사를 상대로 그에 따른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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