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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21 2016가단29891
주식명의개서절차이행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주권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그 주주명부에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피고에 대한 주주권 확인 청구 부분의 소의 적법 여부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망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발행한 피고를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 원고들의 소유임에 대한 확인을 구하고 있다.

확인의 소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법적 지위에 대한 불안과 위험을 제거하는 데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과 같이 원고들이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발행한 피고를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가 원고들임을 주장하여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고, 실제로 원고들은 이 사건 소로 피고를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별도로 피고를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주주권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피고에 대한 주식명의개서절차이행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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