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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2.22 2016가단107321
주주권확인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주식회사 F에 대한 주주권자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들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F(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장식용 바닥재 제조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1990. 4. 19.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G는 그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는 110,000주(1주당 금액 10,000원)이고, 주권은 발행되지 아니하였는데, 피고 G가 100,430주, 원고 E이 9,570주씩 피고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다. 원고 E으로부터 2015. 12. 30. 원고 E 소유의 피고 회사 주식을, 원고 A는 1,000주, 원고 B은 1,100주, 원고 C은 1,000주, 원고 D은 1,000주를 각 양수하였고, 원고 E은 2016. 1. 19.경 피고 회사에 위 각 양도 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이 사건 소 중 피고 회사에 대한 주주권자 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성에 관한 직권 판단 확인의 소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되므로,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음에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다3621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소로서 피고 회사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원고별 주식의 주주권이 원고들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한편, 피고 회사에 대하여 다시 그와 같은 내용의 명의개서를 청구하고 있는바, 원고들이 주장하는 주주권의 보호를 위한 수단으로서는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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