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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14 2019가합200137
주식명의개서절차이행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소 중 별지1 기재 주식의 주주권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 중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주주권 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므로,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는바(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등 참조), 원고는 피고 C을 상대로 자신이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라는 점을 주장증명함으로써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게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 회사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존재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기에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소 중 주주권 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나머지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 회사에 대한 주주권 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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