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3.15 2017가합208946
명의개서절차이행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소 중 별지1 목록 기재 주식의 주주권 확인청구 부분을...

이유

1. 이 사건 소 중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주주권 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므로,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는바(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등 참조), 원고는 피고 B, C을 상대로 자신이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라는 점을 주장증명함으로써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 회사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존재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기에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소 중 주주권 확인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나머지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2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주주권 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