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7. 3. 각종 콘크리트 2차 제품의 생산, 가공,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나. 2014. 초순경 피고의 발행주식 총수는 6,000주였는데, 그 중 D 부부(E 2,400주, D 600주)와 F 부부(G 2,400주, F 600주)가 50%씩 주식을 각 보유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주주권 확인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되므로,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는바(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다36215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은 자신들이 F 부부, H를 거쳐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주주라는 점을 주장입증하여 피고에게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들이 주장하는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존재하는 불안, 위험을 제거하기에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주주권 확인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예비적 청구(명의개서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 발행주식의 50%에 해당하는 3,000주를 보유하고 있던 F 부부가 2014. 6. 20.경 H에게 이를 양도하였고, 원고들은 2015. 12.경 H에게서 이 사건 주식 각 1,500주씩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는 F 부부, H를 거쳐 이 사건 주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