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4.20. 선고 2016구합104394 판결
시정요구취소
사건

2016구합104394 시정요구 취소

원고

학교법인 전주기독학원

피고

교육부장관

변론종결

2017. 3. 2.

판결선고

2017. 4. 20.

주문

1. 피고가 2016. 8. 31. 원고에 대하여 한 정관변경 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기독정신과 대한민국 교육의 기본이념에 기하여 실업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교수 연구하여 국가 사회발전에 필요한 직업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여행사업, 학원 및 교육센터(교육서비스) 등의 수익사업을 하는 사립학교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6, 4, 27.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관 중 일부를 아래 표 '개정안' 기재와 같이 변경하였고, 변경한 정관에 대하여 피고에게 보고하였는데, 2016. 5. 27. 피고로부터 아래 표 '검토 의견' 기재와 같이 시정명령을 받았다.

다. 이에 원고는 2016. 6. 28. 다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관 중 제26조에 대하여는 피고의 시정명령에 따라 변경하고, 제50조, 제72조에 대하여는 아래 표 '개정안' (이하 '이 사건 개정안'이라 한다) 기재와 같이 변경하였으며, 변경한 정관에 대하여 피고에게 보고하였는데, 2016. 8. 31. 피고로부터 아래 표 '검토 의견' 기재와 같이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은 단순한 행정지도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등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추상적 · 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 · 내용 · 형식 · 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 행정의 원리와 해당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사립학교법 제45조는, '① 학교법인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학교법인이 제1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갖추어 14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교육부장관은 변경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 30일 이내에 해당 학교법인에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학교법인은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거나 변경하고, 그 사실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어, 원고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관을 변경할 수 있더라도 피고로부터 법령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거나 변경하고 교육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하므로, 피고의 시정 또는 변경명령은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개정안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 제2항'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과 사립학교 경영자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 교원의 보수를 국공립학교 교원의 보수 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립학교 교원의 보수의 수준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그 보수의 결정 방법에 대하여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사립학교법 제70조의2 제1항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그의 사무와 그가 설치 · 경영하는 학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기구를 두되, 그 설치 · 운영과 사무직원의 정원·임용 - 보수·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학교법인 또는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고, 개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립학교법인의 사무직원 보수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할 뿐이고 그 보수의 결정 주체 및 방법에 대하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개정안과 같이 이사장 또는 그가 위임하는 총장이 사립학교의 교원 및 사무직원의 보수에 대하여 정하도록 정관에 규정하는 것이 곧바로 위 법령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의 정관변경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할 수 있기 위하여는 그 변경된 사항이 '법령 위반'이라는 사유가 있어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사립학교법 제45조 제3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심준보

판사손호영

판사박지숙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