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7.8.17. 선고 2017누11389 판결
시정요구취소
사건

2017누11389 시정요구취소

원고피항소인

학교법인 전주기독학원

피고항소인

교육부장관

변론종결

2017. 7. 20.

판결선고

2017. 8. 17.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8. 31. 원고에 대하여 한 정관변경 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거듭하여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추가 판단을 아래 제2항에 기재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정관 변경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않는다고 하여 어떠한 제재 또는 불이익을 가하는 규정이 없는 등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아니라 비권력적 사실행위인 '행정지도'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립학교법 제20조의2는 제1항에서 관할청이 사립학교 임원의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제1호)를 들고 있는바, 이 사건 처분은 사립학교법 제45조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으로서, 사립학교법인인 원고로서는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허용석

판사

판사박우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