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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03 2017구합68509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89. 3. 1. 원고 소속 C중학교 교사로 신규임용되어 근무하다가 2006. 9. 1. 임기의 정함이 없이 원고 소속 D고등학교 교감으로 임용되었다.

나. 원고의 정관은 ‘학교의 장 이외의 교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제39조 제3항)고 정하고 있다.

원고는 2014. 11. 7. 정관을 개정하여 위 조항에 단서로 ‘단, 교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이하 ’개정 정관‘이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교감임기제를 신설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 26. 참가인에게 ‘개정 정관에 의거 교내 인사자문위원회 및 원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017. 2. 28.부로 교감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을 통보하며 2017. 3. 1.부로 D고등학교 교사로 발령을 명한다’는 내용의 직위 면제 및 인사 발령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를 하였다. 라.

참가인은 이 사건 통보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7. 5. 24. ‘참가인의 교감 임용 이후 교감임기제를 신설하여 참가인의 동의 없이 참가인을 평교사로 발령하는 것은 신분인사상 불이익한 조치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통보가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 등에 해당하여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이라 한다) 제6조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원고가 2017. 1. 26. 참가인에게 한 강임 처분(이 사건 통보)을 취소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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