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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두25739 판결
[직권휴직처분취소][공2012상,885]
판시사항

[1] 학교법인이 대학 교원에 대한 휴직명령 권한을 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사립대학교 총장이, 대학교원의 휴직 및 복직에 관한 사항을 총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소속 의학전문대학원 부교수 갑에게 사립학교법 제59조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직권휴직 사유가 있다고 보아 1년간 휴직을 명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학교법인 이사장이 교원에 대한 휴직명령 권한을 총장에게 위임한 것은 정관에서 정한 것이 아니어서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2항 은, 헌법이 정한 대학의 자율성 보장 이념을 충실하게 구현하기 위하여 학교법인이 대학 교원의 임면권을 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임면권 위임의 남용을 방지하고 교원 인사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권한의 위임을 학교법인의 조직·활동에 관한 근본 규칙으로서 엄격한 절차를 거쳐 제정 및 변경되고 그 내용이 일반에 공개되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한정하고 있다. 한편 학교법인이 대학 교원에 대한 임면권을 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이상 교원에 대한 휴직명령 권한 역시 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을 것인데, 앞서 본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직무종사금지, 급여 삭감, 근속기간산입 제한 등 각종 불이익이 수반될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면직처분을 위한 사전 절차로 활용되어 경우에 따라 교원의 신분 유지 문제와도 직결될 수 있는 휴직명령권의 위임 역시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한다.

[2] 사립대학교 총장이, 대학교원의 휴직 및 복직에 관한 사항을 총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소속 의학전문대학원 부교수 갑에게 사립학교법 제59조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직권휴직 사유가 있다고 보아 1년간 휴직을 명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해당 학교법인 정관 관련 조항의 규정 체계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총장에게 소속 교원에 대한 휴직명령 권한이 위임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정관의 일부 규정에서 대학 조교의 임면권을 총장에게 위임하고 있을 뿐 달리 일반 교원의 임면권이나 휴직명령권 위임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지 않으므로, 학교법인 이사장이 교원에 대한 휴직명령 권한을 총장에게 위임한 것은 정관에서 정한 것이 아니어서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 담당변호사 김선수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주완 외 2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헌법 제31조 제4항 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 , 제2항 은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학교법인이 임면하되,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의 임면권은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59조 제1항 제1호 는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권자가 직권휴직을 명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 ‘교원이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를 규정하고 있다.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2항 헌법이 정한 대학의 자율성 보장 이념을 충실하게 구현하기 위하여 학교법인이 대학 교원의 임면권을 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임면권 위임의 남용을 방지하고 교원 인사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권한의 위임을 학교법인의 조직·활동에 관한 근본 규칙으로서 엄격한 절차를 거쳐 제정 및 변경되고 그 내용이 일반에 공개되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한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학교법인이 대학 교원에 대한 임면권을 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이상 그 교원에 대한 휴직명령의 권한 역시 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을 것인데, 앞서 본 임면권 위임에 관한 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직무종사금지, 급여 삭감, 근속기간산입 제한 등의 각종 불이익이 수반될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면직처분을 위한 사전 절차로 활용되고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교원의 신분 유지 문제와도 직결될 수 있는 휴직명령권의 위임 역시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설치·경영하고 있는 ○○대학교 총장은 참가인 이사회의 이사를 겸하고 있는데 참가인의 이사장은 2005. 3.경 대학 교원의 휴직 및 복직에 관한 사항을 ○○대학교 총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업무처리기준을 수립한 사실, ○○대학교 총장은 위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의 부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원고에게 사립학교법 제59조 제1항 제1호 가 정한 직권휴직의 사유가 있다고 보아 2009. 9. 1.부터 1년간의 휴직을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정관 제23조 제2항은 이사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116조는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세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가인의 이사장은 정관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대학교 총장에게 대학 교원에 대한 휴직명령의 권한을 적법하게 위임하였고, ○○대학교 총장이 위와 같이 위임받은 권한에 기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정관 제23조 제2항, 제116조는 규정 체계나 내용 등에 비추어 이사의 일반적인 직무범위를 정한 것이거나 이미 정관에 정해진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세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에 불과하여 이들 조항만으로는 ○○대학교 총장에게 소속 교원에 대한 휴직명령의 권한이 위임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정관은 제39조 제2항에서 대학 조교의 임면권을 총장에게 위임하고 있을 뿐 달리 일반 교원의 임면권이나 휴직명령권의 위임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결국 참가인의 이사장이 ○○대학교 총장에게 일반 교원에 대한 휴직명령의 권한을 위임한 것은 정관에서 정한 것이 아니어서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는 사립학교법이 정한 대학 교원에 대한 휴직명령권의 위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이 사건 정관 조항의 해석을 그르쳐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이에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김능환 안대희(주심) 이인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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