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4.20 2016구합104394
시정요구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8. 31. 원고에 대하여 한 정관변경 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기독정신과 대한민국 교육의 기본이념에 기하여 실업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교수 연구하여 국가 사회발전에 필요한 직업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여행사업, 학원 및 교육센터(교육서비스) 등의 수익사업을 하는 사립학교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6. 4. 27.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관 중 일부를 아래 표 ‘개정안’ 기재와 같이 변경하였고, 변경한 정관에 대하여 피고에게 보고하였는데, 2016. 5. 27. 피고로부터 아래 표 ‘검토 의견’ 기재와 같이 시정명령을 받았다.

개정안 검토 의견 제26조(이사회 구성 및 기능 등)

4. 임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 사립학교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임용’을 ‘임면’으로 수정해야 함 제50조(보수) 교원의 보수는 근무기간ㆍ급여ㆍ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 원안과 같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정으로 정하는 것이 적절 제72조(보수) 일반직원의 보수는 근무기간ㆍ급여ㆍ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 원안과 같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인사규정으로 정하는 것이 적절

다. 이에 원고는 2016. 6. 28. 다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관 중 제26조에 대하여는 피고의 시정명령에 따라 변경하고, 제50조, 제72조에 대하여는 아래 표 ‘개정안’ (이하 ‘이 사건 개정안’이라 한다) 기재와 같이 변경하였으며, 변경한 정관에 대하여 피고에게 보고하였는데, 2016. 8. 31. 피고로부터 아래 표 ‘검토 의견’ 기재와 같이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개정안 검토 의견 제50조(보수)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장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