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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1.13 2020고단236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6. 14. 03:00 경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 여, 24세) 의 남자친구가 교통사고를 당한 모습을 구경하며 사진을 찍은 일로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부분의 옷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가. 경찰관 E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과 시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처리를 하던 서북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피고인을 말리면서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이에 불만을 갖고 손으로 E을 1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경찰관 E, G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4:30 경 천안시 서 북구 H에 있는 I 주점 앞에서 폭행사건을 접수하겠다는 D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북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와 E이 편파적인 사건처리를 한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갖고 있던 중, 추후 조사절차를 안내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는 경찰관들에게 ‘ 개새끼, 병신새끼, 돈 받았냐,

병신 아 ’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는 순찰차의 조수석 손잡이를 잡은 채 놓지 않고, 조수석 창문을 주먹으로 수 회 가격하는 등 약 10여분 동안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D 전화통화)

1. 사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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