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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3.15 2017고단293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8. 09:05 경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C’ 앞에서, C을 운영하는 D에게 무료로 점을 봐 달라며 욕을 하고 행패를 부려,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 서북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집으로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F에게 “ 니는 뭐 고 씨 발 놈 아 ”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F의 얼굴을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 조서 (F)

1. 진술서 (D)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공무집행 방해 방법과 정도,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 교통범죄로 세 차례 벌금형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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