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276』
1.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11. 5. 09:00 경 천안시 서 북구 C 아파트 106 동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특별한 이유도 없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 서북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에게 진정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 개새끼, 씹새끼, 짭새 새끼, 죽여 버린다, 나 옛날에 집행유예 받은 적도 있다, 죽여 버린다, 너 이리 와 봐”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위 E의 배를 2회 때리고, 이에 위 E을 피고인을 공무집행 방해 현행 범인으로 체포한 다음 지구대로 연행하려고 하자 발로 위 E의 배와 낭 심을 각 1회 씩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2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음낭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 1 항 기재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F 아반 떼 순찰차를 타고 위 D 지구대로 가 던 중 발로 위 순찰차의 조수석 뒷문 손잡이 부분을 수회 걷어 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 건인 위 순찰차의 조수석 뒷문 손잡이 등을 수리비 합계 149,6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6 고단 312』
1. G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 24. 21:55 경 천안시 서 북구 월봉로 82 쌍 용 2동 우체국 앞길에서 피고인이 H을 폭행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 서북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G이 위 H을 순찰차에 태우고 출발하려 하자, 순찰차의 뒷문을 열어 출발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G을 향해 침을 뱉고,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3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