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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2.08 2017고단217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178』

1. B, C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8. 21. 08:28 경 천안시 서 북구 두 정 상가 1길 5 새아 스빌 앞 노상에서 당일 스마트 폰 채팅에서 만난 여성 D을 폭행하고 도주하던 중 ‘ 남자가 여자를 때리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 서북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B, 경위 C을 만나게 되었다.

위 B, C이 피고인을 불심 검문한 후 위 D에 대한 폭행 용의자가 아니라 잘못 판단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한 후 되돌아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술에 취해 갑자기 위 B, C에게 “ 야 새끼들 아, 니 딸을 죽여 버리겠다, 개새끼들 아, 좆 밥 아” 라며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들이 승차한 순찰차의 창문을 손으로 치고 문짝을 무릎으로 찍고 발로 차면서 “ 내려 봐, 씨 발,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내려, 야 개새끼들 아 좆 밥이다, 니 딸 너 보는 앞에서 죽여 버릴 거다

” 라며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5 분간 경찰 공무원인 위 B, C의 112 신고 사건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F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천안 서북 경찰서 형사 과로 인치되던 중 옆에서 피고인을 호송하던 순경 F의 얼굴에 침을 뱉고, 허벅지와 왼쪽 팔을 꼬집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 공무원인 위 F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7. 8. 21. 09:07 경 천안 서북 경찰서 형 사과 사무실에 위와 같은 경 위로 인치된 후 술에 취하여 경찰관들에게 “ 병신들이 뒤질라 고, 야 그만 하라고, 변호사 부른다고, 씨 발 놈 아, 씨발 년 아 웃기냐,

개새끼야, 나이 쳐 먹고 뒤질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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