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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12 2018고단490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8. 20. 08:00 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이용원에서 이발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술에 너무 취하여 이발을 하지 못하고 귀가하였다.

그런 데, 피고인은 같은 날 13:30 경 이용원으로 재차 찾아가 그 곳 소파에 앉아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와 손님들, 종업원 E 등에게 욕설을 하고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약 1시간 가량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이발소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8. 20. 14:45 경 제 1 항 기재 D 이용원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구로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신분을 밝힐 것을 요구 받고 G에게 “야 이 개새끼야 나 불법 체류자 다, 경찰서에 데려가라, 다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하여 G을 위협하고 G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고 순찰차로 돌아가자 G을 쫓아가 G이 승차한 순찰차의 운전석 문에 등을 기대어 앉고, G이 이를 제지하자 바닥에 드러누워 순찰차의 왼쪽 앞바퀴에 머리를 들이밀고 다리를 순찰차의 아래에 집어넣어 약 13 분간 순찰차의 운행을 막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G을 폭행, 협박하여 G의 범죄 예방 및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 경찰관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상대수사)

1. 수사보고( 목 격자 상대수사 -2)

1. 현장사진

1. 업무용 조 회기 영상 분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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