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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3.24 2015고단187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05. 17:30 경 평택시 C 앞길에서 택시비 지급문제로 시비하던 중, 112 신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 F로부터 택시비 지급을 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야 이 개새끼들 아, 나 돈 안내 씨 발 놈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 F의 가슴부분을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회 공판 기일)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O 양형기준 권고 형의 범위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O 경찰관의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제반사정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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